빈이의 블로그

[초보 창업정보] 점포임대 계약시 주의할점

 

 

 

 

 

 

 

안습

 

요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한숨섞인 말들을

하고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요즘같은 불경기는 처음 본다면서 손해만 보지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입니다.

한참 고소득을 올리던 점포들이 경기불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곳들도 쉽게 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부푼꿈을 가지고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것이 악순환의 고리가 끈기지 않는듯 합니다.

처음으로 창업을 생각하시는 초보분들이 점포 임대시에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몇가지 알려드리겟습니다.

 

 

 

 

어떠한 점포라도 가장 중요한것은 입지조건 입니다.

다양한 수요이 있는 좋은 자리에 창업을 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간혹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이런 부분을 배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100명중에 99명은 실패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스스로가 1%에 속한다고 자신하는 분이라면 어쩔수 없겠죠.

 

많은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는 이유중 가장 큰 원인은 좋지많은 목과 비싼

임대료 때문입니다.

결국 건물주 에게만 좋은일 시켜주고 빈털털이로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점포 창업의 시작은 좋은 아이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것이 점포임대 계약입니다.

초보 창업주들이 간과하기 쉬운부분은 열심히 장사를 잘해서 매출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최대한 많은 임대료를 받는것이 목적이겟죠.

들은 소리는 있어서 임대차보호법때문에 5년간은 보장받고 장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임대차 보호법만 믿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재 서울의 경우(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금액이

3억원이 넘어가면 해당이되지 않습니다.

3억이라는 금액이 이해가 안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겟습니다.

 

 

상가의 보증금이 5천만원에 월세가 2600만원이라면,쉽게 말해서 가정집 전세라고

생각 한다면 3억1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3억원이 넘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년 계약이라면 아무리 장사가 잘되도 건물주가 비워달라하면 폐업을

해야만 하는겁니다.

이런것을 노리고 장사가 잘된다 싶으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거나,기존의 점포를

내보내고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곳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시설에대한 권리금도 못챙기고 쫒겨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점포임대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시 알려드리겟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요즘처럼 경기가 힘들때에는 투자보다는 관리가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심

 

 

 

 

 

 

 

[초보 창업정보] 점포임대 계약시 주의할점